행정사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가치를 으뜸으로 여기는 법학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행정사가 되었으며, 현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병리 현상과의 연관성 그리고 예방에 대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어떤 아이도 안전할 수 없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학교폭력’이라는 화두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아이는 없다. ‘학교폭력’은 누구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기관의 협조와 더불어 법률적 측면의 현명한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이 책은 법률적 조언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세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좀 더 보충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권고사항 |
| 머리말 | | 감사의 글 | Ⅰ. 학교 그리고 폭력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Ⅲ. 재심 Ⅳ. 행정심판 Ⅴ. 기타 Ⅵ. 마치는 글 | 부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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